자재업체
파트너 가입하기건축현장의 분쟁 및 공사지연, 공사중단 사유 중 70%는 공사대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합니다.
일반적인 현장에서 공사대금의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기성금 지급
건축주가 공사비(기성금)를 건설사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중단됩니다
- 하도급 지급
건설사가 공사비(하도급대금)를 하도급업체 또는 자재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중단됩니다. 이 경우 건축현장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(건설사, 하도급업체, 자재업체)들은 피해를 입게 되며, 건축주는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.
공사대금 안전관리 서비스
하우빌드는 공사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은행과 함께 공사대금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예치금
건축주는 공사비 지급 안정을 위해 공사비의 10%를 우리은행(우리은행명의의 공사비안전관리 계좌)에 예치금으로 입금합니다.
- 기성
공사관리시스템에서 실제 공사량을 산정하여 기성금액을 산출하며, 건축주는 기성금을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합니다.
- 하도급 대금
자금관리 계좌에서는 공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하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사가 청구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합니다.
- 관리비, 이윤
자금관리 계좌에서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사가 청구한 하도급대금을 먼저 지급한 후 건설사에게 관리비,이윤 등을 지급합니다.
- 잔금
공사착공시 건축주가 우리은행에 예치한 예치금(공사비의10%)을 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잔금(공사비의10%)으로 우리은행이 자금관리계좌를 통하여 건설사에게 지급합니다.